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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24.03.15

근로자(남)의 배우자 출산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준은?

현직장에서 현재 근로자(남) 1월 부터 근무

3.3%사업소득자, 프리랜서로 근무중

ㅡㅡㅡㅡㅡㅡ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배우자출산지원금은 못받는거죠?

그럼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휴가기 때문에 10일을 달라고하면 유급으로 쉴수 있는건가요?

작은회사라서....취업규칙에는 배우자의 출산시 3일 이라고 되어있다면

3일을 쉴수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

지원금 기준과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상용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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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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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10일의 유급휴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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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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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신고가 위법이고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1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위법이므로 무효이고 10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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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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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신고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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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 인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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