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5인 이상 사업체)에 월급제로
2023년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두 달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36일로 잘못된 거 같아 정정요청을 할까 하는데요
1. 8월 1일은 화요일 근무 시작임으로 주 5일 근무가 아니므로 첫째 일요일(8월 6일)은 주휴일로 포함이 안되는 게 맞는지요?
2. 그럼 9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했을때 소정근로일(주 5일)과 주휴일(일요일), 공휴일(광복절. 추석) 합해서
2023년 8월 1일(화) ~ 8월 31일(목)
(보수지급 기초일수 26일)
2023년 9월 1일(금) ~ 9월 29일(금)
(보수지급 기초일수 25일)
통상피보험단위기간이 51일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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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화요일 입사했으면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는 바, 해당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8월 1일부터 9월 27일(금)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49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