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것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밥솥을 버리려고 무상수거를 신청했고, 업체쪽에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와보니 물건이 없어서 미수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 당근에 제 밥솥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판매로요
저는 분명히 폐가전 수거를 업체에 요청했고 수거 직전 밥솥의 사진과 수거를 신청한 증거도 있구요 심지어 배출한 장소 사진까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상수거를 신청한 폐기물을 수거업체 종사자가 임의로 가져가 중고거래로 재판매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해당 물건은 수거 완료 전까지 여전히 신청인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남아 있고, 수거 과정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판매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이나 제삼자 취득과는 구별됩니다.법리 검토
무상수거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수거를 전제로 한 위임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업체 관계자가 물건을 취득했다면 적법한 처분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신청 증빙과 배출 장소 사진은 소유 및 관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대응 방법
중고거래 게시글 캡처, 거래 계정 정보, 시간대, 물건 동일성 자료를 확보하시고 수거업체에 사실 확인과 책임자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부인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우연히 가져간 경우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관계 특정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 접촉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거 업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해당 수거 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