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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26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우리 회사 남자 부장 한 사람과 나이가 좀 있는 미혼의 여직원 사이가 다정하고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자주 하고 누가 봐도 사귀는 관계입니다. 부장님의 사모님이 그 관계를 알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사모님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관계가 없어 소위 얘기하는 사람 친구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 사귀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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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례는 교제사실자체가 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의 이성 친구 관계를 넘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대방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배우자를 유기하고 다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낸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