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법정 재산상속관련 문의입니다.
4남매중 막내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합의를 못하고
재산의 반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4남매가 현재 재산분할협의서에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가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합의도 안될거 같은데요.
법이 정한 지분 1/4만큼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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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내지 기타 법적 으로 분할 심판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내아들이 임의로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거나 (이미 막내아들이 이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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