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가족 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그 한도가 비워지나요?
예를 들어 부부 간에는 6억씩 증여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에게는 5,000만원씩이라는데
이 모든 액수가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증여금액만큼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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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주기로 리셋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이내 기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알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지만, 11년차에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핪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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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6억,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등 새롭게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동안 아래의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기간별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