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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

가족 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그 한도가 비워지나요?

예를 들어 부부 간에는 6억씩 증여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에게는 5,000만원씩이라는데

이 모든 액수가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증여금액만큼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주기로 리셋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이내 기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알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지만, 11년차에 증여를 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핪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6억,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등 새롭게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동안 아래의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기간별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