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급여계산
기본급 : 통상시급*근무일수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휴일근로수당 : 기본8T +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휴일근로연장수당 : ?
야간근로수당 : ?
야간연장근로수당 : ?
야간휴일근로수당 : ?
왕왕초보라서 ㅠㅠㅠ 경니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시간x배수'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