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시급직 급여계산
기본급 : 통상시급*근무일수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휴일근로수당 : 기본8T +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휴일근로연장수당 : ?
야간근로수당 : ?
야간연장근로수당 : ?
야간휴일근로수당 : ?
왕왕초보라서 ㅠㅠㅠ 경니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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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시간x배수'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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