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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수염고래111
친절한수염고래11120.09.03

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회식후 대리부른후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올려놓은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음주상태로 인한 운전에 해당되는지요?

예전에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내려주고 주차를 안해주고 가서 차주분께서 주차를 하던중 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뻔했는데 처벌받지않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대리운전기사분이 지하주차장을 잘 찾지 못할까봐 차를 지하주차장입구까지 올리고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요?

술마시고 1미터라도 운전했다면 엄격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참작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속시원한 해답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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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금지하고 처벌 및 행정상 제재(운전면허 정지, 취소)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에 대해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므로 이를 구동하여 운전을 한 경우라면 1미터만을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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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두 조항은 주차장이나 공터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도 포함되어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입구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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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는 술을 마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수 있으며 위와같은 사유는 양형에 있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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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유는 재판시 참작할 만한 또는 검사 처분시 참작할 만한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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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학 캠퍼스에 설치된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실제 운전한 장소와 거리, 음주 수치의 정도 등 제반사정 모두가 형사처벌에 있어 참작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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