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회식후 대리부른후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올려놓은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음주상태로 인한 운전에 해당되는지요?
예전에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내려주고 주차를 안해주고 가서 차주분께서 주차를 하던중 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뻔했는데 처벌받지않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대리운전기사분이 지하주차장을 잘 찾지 못할까봐 차를 지하주차장입구까지 올리고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요?
술마시고 1미터라도 운전했다면 엄격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참작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속시원한 해답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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