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파기 확정일자 취소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집 계약 후 입주 전 집의 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돌려받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취소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계약파기인데 부동산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따 계약서 반납하러 오라는데 원래 반납을 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경우 그 해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구조적 하자로 인한 파기라고 하더라도 중개비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파기하기 위해 반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개인의 귀책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하자라는 것을 보면 애초 중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