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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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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입주 전 계약파기 확정일자 취소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집 계약 후 입주 전 집의 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돌려받기로 했는데

  1. 확정일자는 따로 취소를 해야하는지

  2.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집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계약파기인데 부동산중개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이따 계약서 반납하러 오라는데 원래 반납을 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경우 그 해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구조적 하자로 인한 파기라고 하더라도 중개비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파기하기 위해 반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2. 중개인의 귀책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적 하자라는 것을 보면 애초 중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3. 계약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