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이 실손이라면 실손은 증권상 명시된 시점이 도래하면 보험료 갱신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 시점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청구가 거의 없더라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보험은 단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모아둔 책임준비금에서 일정 부분을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지급 하는 방식 입니다.
그런데 청구권이 많아 지고 보험금 지급 횟수가 심각하게 오르다 보니 책임 준비금이 줄어 들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갹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4세대 실손이 출시되어 많이 청구하면 그만큼 갱신시 보험료를 올리고 청구 거의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등제가 도입 된거죠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 4세대 이전 보험 이시라면 가장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가입자 구간이라 보험료 인상폭이 많게는 20프로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보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실손은 가입 불가 이니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다면 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