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 월급제 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주5일 40시간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 유급휴일
3월 1일 삼일절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1.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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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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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삼일절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삼일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공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날 근무한 경우, 이는 유급 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의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8시간 × 1.5배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