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회사체는 정관수정을 어찌하나요?
정관수정을 위해서는 주주회의에서 결정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1인법인 사업체는 주주들없이 어찌 정관수정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주서면결의서?이걸통해 보수라든지 임기관리라든지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의 경우 1인이 법인의 100%주주임을 의미합니다.
본디 정관변경은 주총특별결의 사항인데, 이때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의 의사만 있으면 주총결의도, 의사록 작성도 필요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없이, 의사록도 필요없이 정관변경 결의가 가능하고 정관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인 법인사업체란 결국 1인의 주주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인주주의 결재,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