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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7

1인법인 회사체는 정관수정을 어찌하나요?

정관수정을 위해서는 주주회의에서 결정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1인법인 사업체는 주주들없이 어찌 정관수정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주서면결의서?이걸통해 보수라든지 임기관리라든지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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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법인의 경우 1인이 법인의 100%주주임을 의미합니다.

    본디 정관변경은 주총특별결의 사항인데, 이때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의 의사만 있으면 주총결의도, 의사록 작성도 필요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없이, 의사록도 필요없이 정관변경 결의가 가능하고 정관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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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인 법인사업체란 결국 1인의 주주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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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인주주의 결재,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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