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해보니 1년 이상 최저 시급 미만(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이번에 퇴직했고 최저 시급 미만 금액으로 측정된 퇴직금은 이번주 내로 들어옵니다만,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최저 시급 미만) 받았는데
회사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정산 받을 거 다 받아야 하니(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임금 체불)
5월에 확인하고 제가 정산하는 게 나은지..
2. 출퇴근 기록은 따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 였는데..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3. 저는 지방에 사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청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지방)으로 해야 하는 지.. 근무처는 지방이 였으나 본사가 서울이라 본사비정직원(판매직)이였습니다. 물론 전화로 접수 가능한 건 알지만 이왕 하는 거 직접 대면으로 신청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 급여 신청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