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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소
희망소24.01.17

최저시급미만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하는데

1. 확인해보니 1년 이상 최저 시급 미만(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이번에 퇴직했고 최저 시급 미만 금액으로 측정된 퇴직금은 이번주 내로 들어옵니다만,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최저 시급 미만) 받았는데

회사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정산 받을 거 다 받아야 하니(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임금 체불)

5월에 확인하고 제가 정산하는 게 나은지..

2. 출퇴근 기록은 따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 였는데..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3. 저는 지방에 사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청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지방)으로 해야 하는 지.. 근무처는 지방이 였으나 본사가 서울이라 본사비정직원(판매직)이였습니다. 물론 전화로 접수 가능한 건 알지만 이왕 하는 거 직접 대면으로 신청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 급여 신청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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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2. 연장수당을 청구할 게 아니면 출퇴근 기록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3. 근무지 관할로 가면 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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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5월에 다시하면 됩니다.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등이 필요하고 근무지 관할 지청에 신고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퇴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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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장(지방)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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