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시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퇴직자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물론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므로 세제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한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던가 내년5월중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