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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퇴직자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작년에 9월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때 서류 필요한거 알아서 취합해서 제출하면 소득공제받나요??

지금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돈을 쓴게 조금은 있어서 공제받아야 겠는데요.

도통 알수가 없네요....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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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으시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퇴직자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물론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므로 세제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한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던가 내년5월중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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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퇴사 이후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안타깝게도 연말정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액과 최종 정산액을 비교해 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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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에 퇴사하시고 현재는 근무중이 아니라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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