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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뻐꾸기199
훤칠한뻐꾸기199
24.03.15

30일이 훌쩍 지나버린 방범용 CCTV 증거 보전... 그런데 앞서 경찰이 확보한 적이 있던 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보전할 수 있을까요?

앞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 확보한 CCTV 자료들 중 지금 제가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법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는 방범용 CCTV라 구청에서 30일치 기록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달이 지난 상태여서 구청에 물어보니 그 자료는 당연히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고소하려는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그 행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앞서 확보한 자료들은 사건 종결과 동시에 삭제 처리했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제 사비로라도 지운 자료를 복구하여 증거 보전을 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앞선 다른 사건을 조사할 때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행각도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볼거냐는 형사님의 말에 그 때 당시엔 그냥 넘겼거든요... 그 때 자료 보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형사가 사건 종결을 빨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바보같은 행동을 했네요. 물론 CCTV 기록 보관이 30일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지금 제 현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자료를 복구하거나 구할 방법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그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던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특정된 상황입니다.

피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의 행각을 시인하게 한 뒤에 그걸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서 혹은 메세지 같은 경우엔 캡쳐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CCTV 자료만큼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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