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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뻐꾸기199
훤칠한뻐꾸기19924.03.15

30일이 훌쩍 지나버린 방범용 CCTV 증거 보전... 그런데 앞서 경찰이 확보한 적이 있던 자료라면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보전할 수 있을까요?

앞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 확보한 CCTV 자료들 중 지금 제가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법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는 방범용 CCTV라 구청에서 30일치 기록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건 발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달이 지난 상태여서 구청에 물어보니 그 자료는 당연히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고소하려는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그 행동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앞서 확보한 자료들은 사건 종결과 동시에 삭제 처리했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제 사비로라도 지운 자료를 복구하여 증거 보전을 따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앞선 다른 사건을 조사할 때 지금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행각도 같이 촬영되었고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볼거냐는 형사님의 말에 그 때 당시엔 그냥 넘겼거든요... 그 때 자료 보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형사가 사건 종결을 빨리 짓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바보같은 행동을 했네요. 물론 CCTV 기록 보관이 30일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지금 제 현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자료를 복구하거나 구할 방법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그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던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일단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특정된 상황입니다.

피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의 행각을 시인하게 한 뒤에 그걸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서 혹은 메세지 같은 경우엔 캡쳐해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CCTV 자료만큼 유효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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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이 일단 확보했던 자료라면 사건 종결과 즉시 바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고 경찰서내에 따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해도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2.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가 남는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효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기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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