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차사용에 대한것을 지키지 않을시
5인이상이었다가 5인미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에 대해 나와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1년미만은 만근 후 한달에 1개 1년이후는 15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여름방학5개 9월~10월에 주고 5개는 주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럴시 수당으로 주냐고 물으니 안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주지않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주지않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