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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12.22

유주택 세대원, 혼인신고 전 세대주 분리 질문드립니다.

지난달 11월에 결혼을 한 신혼인데요.

​현재 저의 상황은

1. 혼인신고 전이고

2. 둘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남편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

3. 저, 남편 둘다 세대분리 안했고, 양가 모두 세대주가 자가 보유 중

청약 조건들을 보면 '무주택 세대원'이 기본이더라구요.

저랑 남편은 유주택 세대원으로 기본 조건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데,

현재 거주하는곳이 남편 어머니 명의이고, 따로 월세를 안드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할때 여러 계약서를 들고가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세대주 분리 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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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기혼이거나, 만30세이상,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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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은 무주택자이고 같은세대에 부모님이 거주하는것이 아니라면 전입신고하면 두분중 선택하여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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