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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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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려 국가가 배상??

24년도 수능 당시 시험종료밸이 1분 정도 빨리 울려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는 1인당 300~500만원 정도를 국가가 수험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당세 감독관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실제 관리자나 책임자가 중과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개인으로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와 그 업무 수행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