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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사이비 종교를 포교함)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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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이유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문제될 뿐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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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고

    해고는 단순히 그 정도 사유를 말씀해주셔서 가능하다 불가하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 권고를 통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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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종교활동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본인 의 종교를 이유로 직장내 종교 활동을 전도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문제가 된 종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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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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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받아들일 경우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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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는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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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종교를 포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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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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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사유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자 확인서명을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서면 없으면 해고다 아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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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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