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종교활동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본인 의 종교를 이유로 직장내 종교 활동을 전도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문제가 된 종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