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 전 예고함으로 해고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