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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6.16

주거침입? 관리인이 문을 불법으로 열었어요

무보증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월세를 하루늦게 준적은있어도 밀린적없고

이번달꺼도 낸상텐데요 오전 10시쯤 노크소리에 잠에서 꺴습니다 계속 두드리는데 그냥 없는척하고 자려는데 도어락인데 마스터키로 따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깜짝놀라서 문열길레 무슨일이냐고 대꾸하니 죄송하다고 없는줄 알았다며 해충방역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리인하고 해충방역하시는분이 약들고 온거보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건물에 바퀴벌레가 요즘 많이 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에 하겠다고하니 바로 가더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한겁니다 저한테 미리 공지를 한것도아니고 그냥 갑자기 사람없는거 같으니 따고 들어왔습니다 무보증이라지만 이래도되나요? 보니까 다른집들도 사람있으면 양해구하고 없는거 같으면 따고 들어가서 하는거같은데 저한테 허가받은적도 없고 근데 문은따고 제가 바로반응해서 들어오진 않았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이일 이전에도 저없을떄 따고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그관리인은 집주인은아니고 주택관리뭐 자격증따고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아닌데 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하면서 건물관리도 해주는 사람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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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충방역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거주자가 부재중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주거지를 마스터키로 무단으로 열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관리자라고 해서 건물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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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 등은 일정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방역을 위해 다소 무례한 경우로 볼 수는 있고 사전에 협조 요청이 없었으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주거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를 주거 침입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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