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총무가 사람이 나간줄알고 노크같은걸 하지않고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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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무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방에 나간줄 알았더라도 방문을 열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며,
고시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시원 방도 당연히 주거침입의 객체이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어본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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