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며,
고시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총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