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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라니251
친근한고라니25123.02.04

주거침입 미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후 10시쯤 제 방(원룸)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누군가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 가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비밀번호 초과됐다는 경보음이 나오니 문을 주먹으로 수 차례 치는 겁니다.

순간 열받아서 밖으로 나가니 술 취한 남자가 있었고 뭐하는 거냐 물으니 몇 호인지를 보고는 사과도 없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구요.

문고리를 잡아당기거나 출입을 시도하려는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에 해당되나 주거침입죄는 과실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간에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행위로 인해 놀라 잠에서 깨고 그 짧은 시간 약간이지만 두려움을 느낀 저에대한 건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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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두려움을 느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점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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