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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다부진오색조17323.11.14

집에 들어왔었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계약 만료지만, 전기가스 정산때문에 보증금의 10%는 남기고 반환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방금 청소 때문에 방에 들어갔는데, 짐이 남아있다고 연락이 오네요.

물어보니 원룸을 전체 관리하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그런 말도 없었고 저에게 들어간다는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소름돋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 일인가요? 오해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짐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라 다녀가셨다는 말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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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에 임의대로 들어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되었고 청소차 방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반환하였기에 10%미반환은 합의된 퇴거보증금으로 보아 주택을 인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미 퇴거를 하였고 나머지 정산만 남았으므로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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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스터키는 비상 상황등을 위해 보통 원룸들에 다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평소때라면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이고 보증금도 대부분 상환된 상황에서 이사 갔다고 생각하고 청소때문에 들어간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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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인이 마스터키를 방마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갈때는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 90%줬다고 생각해서 아마 들어가서 청소할려고 했나보네요

    짐을 다뺀줄 알았나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는 바로전화하면 쓴금액나오는데 왜10%나 제하고 보증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가기는 하네요

    바로정산하시고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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