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하나 알려주세요.
1. 반복적으로 편의점 폐기 영수증에 먹었다고 표시 후 먹었을 때 사장님이 별말 없으면 허락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편의점 폐기를 먹는 것을 허락맡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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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님이 "이를 알면서도 별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유자인 사장님의 허락을 맡고 가져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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