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효력이 없으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