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고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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