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프리랜서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16 0301 입사
2023 0201 퇴사예정입니다
2016 03 ~2017 12 (세금처리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018 01~2020 06 (3.3프리랜서로 상주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020 06부터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과 이견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 시점부터 근속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프리랜서 소속이지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꾸준히 같은 월급통장으로 일정한금액이 입금된 내역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기간도 근속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리랜서기간에는 회사가 개인사업이였고 4대보험한 시점부터는
법인으로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똑같은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는데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되었다는 이유로
근속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입사초기 거의 1년간을 아무런 세금신고없이
월급 그대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부분은 저와 사장님 둘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포인트인지도 알고 싶고, 이시기는 근속으로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