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년마다 납부를 해야하나요?
등록면허세의 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존차를 팔고 새차를 구매했을시에도 또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면허를 처음낼때 한번 납부를 하고 끝나는게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에 따라 새로 면허를 발급받거나, 변경시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지방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중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면허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혹은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를 각각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은 새로 등록 혹은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때 내는 것입니다.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시 시·군·구청(세정과)에 신고·납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부과됩니다. 1기분은 6월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2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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