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전자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거의 새거라고 해서 믿고 직접 가서 가져왔는데
기능이 몇 가지가 작동을 안하더라고요
판매자가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면서
제조사에 as를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악기라서 as 맡기기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나서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저희한테 처리하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판매자가 처리할 부분 같은데
일하느라 바뻐서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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