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워드로 작성제출하는게 좋은가요?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워드나 한글(법원은 한글을 이용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문서 말미에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기재되다보니 감정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작성을 권하나, 의견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의견서는 자필보다는 워드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게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의견서의 경우 자필 작성은 수정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