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부분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