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때까치273
당찬때까치273
23.12.10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5개월간 월8회 휴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한시간 휴게시간도 미정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미작성,미교부 상태이며

사대보험 가입은 되어있고 월급여는 매달 200만원(식대 미포함)실수령했습니다 당연히 세후금액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매출 하락을 이유로 당일 즉시 해고 통보와 위로금을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못주겠다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근무태도가 안좋았다는둥 월급여로 세전금액을 줬으니 그동안 내준 세금을 돌려달라하고 처음엔 계약만료로 해준다고하더니 실업급여 또한 못받게 그냥 알바로 썻다고 한다나 그러네요.. 사직서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처리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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