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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273
당찬때까치27323.12.10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5개월간 월8회 휴무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한시간 휴게시간도 미정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미작성,미교부 상태이며

사대보험 가입은 되어있고 월급여는 매달 200만원(식대 미포함)실수령했습니다 당연히 세후금액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매출 하락을 이유로 당일 즉시 해고 통보와 위로금을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못주겠다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근무태도가 안좋았다는둥 월급여로 세전금액을 줬으니 그동안 내준 세금을 돌려달라하고 처음엔 계약만료로 해준다고하더니 실업급여 또한 못받게 그냥 알바로 썻다고 한다나 그러네요.. 사직서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처리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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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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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해고는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겠습니다.

    해고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 또한 준비하여 이직 사유도 해고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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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절차는 사장이 뭐라고 하든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고, 실업급여 신청은 일단 해두시고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10일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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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간의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잇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카톡, 녹음파일등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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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고 당한 부분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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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직사유 또한 해고로 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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