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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24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무역에서 송금방식은 TT, 신용장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송금 방식이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송금방식 종류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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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전송금방식

    물품의 선적전 수출대금을 대외지급수단(D/D, M/T, T/T, Check, Cash 등)으로 미리 영수하고 해당 물품의 선적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후송금방식

    수출상이 먼저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대금교환도조건(COD :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에 송부하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상환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서류교환도조건(CAD : Cash Against Documents)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신용장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송금방식이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방식 수출거래 비중은 67.1%에 달한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14.1%였다.


    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 합의한 때가 되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방식(CWO), 서류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서류상환방식(CAD),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현물상환방식(COD), 물품 선적일로부터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외상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금결제방식은 송금수표, 우편송금,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주로 사용되므로 보통 송금결제방식을 T/T로 부른다.


    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이다. 송금결제방식에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추심결제 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으며 이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이 규범에 맞추어 거래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거래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s)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라는 의미는 제품을 아무거나 선적하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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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 수단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자가 송금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에는 송금환수표(D/D), 우편환송금(M/T), 전신환송금(T/T)이 있고, 사후송금방식에는 수입자가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COD)방식,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방식(CAD)이 있습니다.

    2.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방식(D/P)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인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인수인도방식(D/A)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 신용장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요청에 의해 수입자 거래은행 수출자 앞으로 발급하며,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4. 기타 결제방식

    기타 결제방식으로 팩토링과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팩토링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외상매출채권 에 관련하여 팩토링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의 신용조사, 대금회수, 금융제공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금융서비스이고,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으로 중장기 고액의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매도인이 포페이터에게 무소구조건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받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송금 방식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송금결제방식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은 다시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추심결제방식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다시 D/P와 D/A로 나눌 수 있습니다.

    D/P는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D/P 방식은 수출자가 대금을 먼저 받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A는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D/A 방식은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용장결제방식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문서인 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결제 방식은 일람출급과 기한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람출급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람출급 방식은 수출자가 대금을 먼저 받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빠른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는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할 기한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한부 방식은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인 송금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사후

    - 전신환 송금 :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

    - 우편환 송금 : 대금의 지급 지시를 전신이 아닌 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

    2. 동시 송금

    - COD(현물인도지급) : 수입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을 검사한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조건

    - CAD(서류상환지급) : 수출자가 선전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결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수입자)의 의무로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송금방식결제는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방식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쉽게 말해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자가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물품 대금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후송금방식은 수입자가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은 후에 수출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대금을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송금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으로, 본지사간 거래나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와 거래 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며, TT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이로 일람불 거래인 D/P 기한부 거래인 D/A가 있습니다.


    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