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카를 양육하고있으며 후견인입니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제 계좌로 받고있는데, 양육비도 아이 계좌로 받아 아이의 재산으로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는 부분으로 실제 양육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