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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소액재판 변론기일전 답변서 요약표 관련하여

변론기일전 답변서를 제출하기전 금액을 입금하였고 답변서 요약표에는

1. 원고의 주장에 대해 : 일부다툼

  1. 화해 조정 : 희망 않음

  2. 해당없음

    그다음 아래에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이러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는건가요? 법원에 전화했을 떄는 취하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 주장에 대해 인정이 아닌 일부다툼과 2. 희망 않음으로 적혀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판단하여 소취하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법원에서 소취하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셨고 이로써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소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받은 돈이 부족하거나 이자 등 계산했을때 못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