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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꾸준한불곰61
꾸준한불곰61
22.11.30

변론기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의 입장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정산을 받지 못한상태로 연락두절된 피고를 상대로 소액심판제로 소송한 상태입니다.


폐문분재로 피고에게 서류가 닿지 않고 특별송달 재신청후 공시송달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태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피고에게 끝까지 소장이 송달되지않았고 변론기일에 저만 출석하는 상황인가요?


변론기일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일 판사의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청구금액을 어떤식으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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