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원고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게되므로
대부분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원고의 청구 가운데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빠르게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대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통해서
파악해본 뒤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당장 현실적으로 변제받는것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