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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토요일만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재 23년 최저시급= 9,620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7:00~19:00 총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해서 11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가끔 월요일마다 대타로 야간근무 17:00~23:00 할때도 있는데요. 월요일에 대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17:00~23:00 총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22:00~23:00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시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근무했을때는 최저시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받고 또 250%를 받는건가요??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급여가 계산되어서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가끔 월요일마다 대타로 야간근무 17:00~23:00 할때도 있는데요. 월요일에 대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17:00~23:00 총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22:00~23:00 =1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때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시급제 근로자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근무했을때는 최저시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받고 또 250%를 받는건가요??

      >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 50% + 야간 50%이고

      연장근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야간근로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