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계약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급= 9,630원
근로계약기간=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38시간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월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화요일~목요일 18:00~23:30 휴게시간: 22:00~22:30
금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토요일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임금내용= 시급=9,630 (식대= 평일 X , 토요일만 5,000원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기타내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전체포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질문 1.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얼마인가요?
질문 2.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38시간(기본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2,160원, 건강보험 (3.545%)72,600원, 요양보험 (12.81%)9,300원, 고용보험 (0.9%)18,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810원, 지방소득세(10%)2,0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832,76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4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근로가 1시간씩 주5일간 있습니다.
기본급(주40) : 209시간*963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963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5일*4.345주*9630원*0.5배
합계 : 세전 2,619,384원
(식대 별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그 안에 데이터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