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계약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급= 9,630원
근로계약기간=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38시간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월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화요일~목요일 18:00~23:30 휴게시간: 22:00~22:30
금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토요일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임금내용= 시급=9,630 (식대= 평일 X , 토요일만 5,000원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기타내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전체포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질문 1.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얼마인가요?
질문 2.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38시간(기본근로시간 35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야간근로 5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8,1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2,160원, 건강보험 (3.545%)72,600원, 요양보험 (12.81%)9,300원, 고용보험 (0.9%)18,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810원, 지방소득세(10%)2,0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1,832,76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4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근로가 1시간씩 주5일간 있습니다.
기본급(주40) : 209시간*9630원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963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5일*4.345주*9630원*0.5배
합계 : 세전 2,619,384원
(식대 별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그 안에 데이터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