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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천인조18
외로운천인조18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근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계약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시급= 9,630원

근로계약기간= 23년 5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38시간

근무일/휴일/근로시간=

월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화요일~목요일 18:00~23:30 휴게시간: 22:00~22:30

금요일 17:00~23:30 휴게시간: 22:00~22:30

토요일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주휴일= 일요일

임금내용= 시급=9,630 (식대= 평일 X , 토요일만 5,000원 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여금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기타내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전체포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질문 1.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라 올바른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얼마인가요?

질문 2.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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