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이직을 준비중인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자 '라고 기재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성범죄는 아닙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해보니 이력이 그대로 나오더라구요
1. 실제로 기업에서 조회를 할 때 저에게 동의서를 받고 제가 봤던 페이지를 보는 건가요?(찾아보니 다 우회해서 조회를 하거나 개인에게 불법인걸 알면서 회보서 제출하라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말고 기업용
조회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에 기간과 상관 없이 조회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2. 추가로 수사자료표? 이거는 평생 간다는데 수형인명부? 2개 서류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제가 조회해도 볼 수 없는 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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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유예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제도이지, 해외출국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외 출국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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