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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뿅뿅
염뿅뿅23.06.03

면접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전과기록때문에 취업취소가 될까요

제가 6개월전에 사기죄로 벌금100만원 받은 기록이있급니다... 제가 최근에 면접합격후 전자근로계약서 작정할려고하는데 거기에 범죄경력이 있으면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사기죄라 혹시 파견회사에서 조회하고 사기경력이 있어 취업취소될가요? 미리 먼저 말하고 그만둬야할까요.... 마음이 안좋습니다

귀책사유 8번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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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제11조는 징계사유규정으로 이 것만으로는 취업결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채용절차에서 범죄혐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거나 이에 관한 질문을 들었음에도 허위제출, 진술을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