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제11조는 징계사유규정으로 이 것만으로는 취업결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채용절차에서 범죄혐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거나 이에 관한 질문을 들었음에도 허위제출, 진술을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