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2021년 12월 30일~2022년 3월 29일까지 전기주임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무중입니다.
2명이 1개조로 구성 2개조가 24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월 22일 아파트관리소장이 저에게 해고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질문하니까 나의 상급자(계장)가 저와 근무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다 되어가니
그 계장을 그만 두게 할 수도 없고 하니 나를 해고시켜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로서는 참 부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무는 더 이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금전적으로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처벌이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자체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 3개월 중에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만약 처벌이나 제재를 원하신다면 부당한 행동을 하고있는 것을 녹취하고 녹음하여 이러한 자료를 모으신 후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작성하신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1.12.30.~22.3.29.로 정해진 상황에서 해당 사용자의 의미가 29일 이후로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