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중 구두해고통지 합당한가?
2021년 12월 30일~2022년 3월 29일까지 전기주임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무중입니다.
2명이 1개조로 구성 2개조가 24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월 22일 아파트관리소장이 저에게 해고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질문하니까 나의 상급자(계장)가 저와 근무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다 되어가니
그 계장을 그만 두게 할 수도 없고 하니 나를 해고시켜야 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로서는 참 부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무는 더 이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금전적으로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처벌이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