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전기 업체에서 작년 10월 5일부터 근무하다 8월에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회사는 같은곳이고 일이 끝나가는대 본사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제 작업하고 있는 인원은 9명 관리자2명입니다
기간은 주질 않고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 조회시간에 내일 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나던지 아침에 그냥 나올까하다 오늘 까지만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퇴안될것 같고 부당해고 신고는 확실히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간 여유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때는 해고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채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그리고 양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에 사유에 해고사유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으로 해고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또한,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십시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적법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상 전후 사정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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