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다음과 같은 매도자의 공유지분을 매매대상으로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시 면적과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지문이 길지만 전문 지식인의 조언을 구합니다.
매도자 2인 지분 : A (25/100) + B (23/100) (합 48/100)
매수자 2인 지분 : (공유자로 현재) C (23/100), D (23/100 )보유 중
1. 지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부분에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토지면적을 아파트 대지권 면적 전체(예 : 45m2)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상 지분율 48/100으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는가요? 건물 면적도 매매대상 지분율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나요?
2. 부동산 표시 부분의 면적은 토지나 건물 모두 아파트 전체기준의 면적을 적고 특약 사항에서 구체적인 매매대상 지분율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율을 기재하면 안되는지, 향후 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
3. 등기 상 지분율 명시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지분 취득비율을 기재하려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매수인 C : 48/100 x 25/48 = 25/100 취득 (부담금 : 3억2천만원)
매수인 D : 48/100 x 23/48 = 23/100 취득 (부담금 : 3억원)
4.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매수자의 지분율 표시는 위 자료에서 25/48, 23/48 인가요, 아니면 25/100, 23/100으로 기재해야 하는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