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다음과 같은 매도자의 공유지분을 매매대상으로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시 면적과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지문이 길지만 전문 지식인의 조언을 구합니다.

매도자 2인 지분 : A (25/100) + B (23/100) (합 48/100)

매수자 2인 지분 : (공유자로 현재) C (23/100), D (23/100 )보유 중

1. 지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부분에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토지면적을 아파트 대지권 면적 전체(예 : 45m2)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상 지분율 48/100으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는가요? 건물 면적도 매매대상 지분율로 안분한 면적을 기재해야 하나요?

2. 부동산 표시 부분의 면적은 토지나 건물 모두 아파트 전체기준의 면적을 적고 특약 사항에서 구체적인 매매대상 지분율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율을 기재하면 안되는지, 향후 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

3. 등기 상 지분율 명시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매수인의 지분 취득비율을 기재하려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매수인 C : 48/100 x 25/48 = 25/100 취득 (부담금 : 3억2천만원)

매수인 D : 48/100 x 23/48 = 23/100 취득 (부담금 : 3억원)

4.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매수자의 지분율 표시는 위 자료에서 25/48, 23/48 인가요, 아니면 25/100, 23/100으로 기재해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 건물 모두 아파트 전체 면적을 기재합니다. 지분율로 안분한 면적은 적지 않습니다.

    2. 전체 면적 + 특약 지분 명시 방식이 표준입니다. 등기 시 문제 없습니다.

    3. 계산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4. 실거래 신고 시 전체 지분 중 취득분을 기재합니다. 25/48이 아닌 25/100으로 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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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면적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 + 대지권이 모두 등기부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에는 항상 등기부와 동일하게 전체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

    ,지분은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약 또는 목적물 설명)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은 위 부동산 중

    매도자 A 지분 25/100 및 매도자 B 지분 23/100

    합계 48/100 지분에 한한다

    이 방식이면 등기 시 문제 없습니다

    ,계산은 맞지만,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매수인 C는 본 계약에 따라 25/100 지분을 취득한다.

    매수인 D는 본 계약에 따라 23/100 지분을 취득한다.

    ,정답은 25/100, 23/100

    실거래 신고는 전체 부동산 기준 최종 취득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