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

공유지분자간에 지분매매를 하려는데

향후 등기신청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 45/100 전체를 매수인 2인이 아래와 같이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추득할 지분 25/100

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수인에게 1:1 거래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는 1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는 2건으로 하는게 답이다 하는데 어느 방법이 비용이나 편의성 감안 최선의 방법인지 소중한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지분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인씩 존재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별로 각각 2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1건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매수인 C와 D의 지분 이전 비율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등기 원인 증서로서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개별 계약 체결이 등기 절차상 훨씬 수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등기 신청 시 매수인별로 지분 이전 등기를 각각 진행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2건을 각각 작성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향후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명령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