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매매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부분 작성 문의

주택의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하려 합니다.

매도자(2인)의 주택 지분 합 20%를 매수자(2인)이 매수하려는데 토지면적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에 전체면적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대상 지분으로 안분한 면적으로 기재하는지 문의합니다.

  • 임시사용승인 후 입주 중인 주택 (등기는 아직 안났음)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대지 공유지분 : 43 m2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에 관한 사항의 12번 면적과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의 25번 면적 기재방법은 아래 어느 것이 맞는지요?

- 1안 : 43m2

- 2안 : 43m2 x 20/100 (계산 값을 기재않고 산식으로 기재)

2.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의 현황에도 면적이 있는데 위의 2안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면적란에는 전체 대지권 면적이 아닌 실제 거래되는 지분 면적인43제곱미터 X 20%= 8.6 제곱미터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예정금액 항목과 토지이용계획서의 현황 면적 역시 동이라헥 지분 안분후의 값인 8.6제곱미터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숫자만 적기보다는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고란 등에 전체 면적 대비 지분 비율을 산식으로 병기하는 것이 서류 보완 요청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공급계약서상 대지 지분을 근거로 작성하시되 매수인이 2인이므로 각자의 취득 지분 비율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게약허가신청서의 면적란에는 전체 대지 지분이 아닌 실제 매수하는 비율만큼 안분 계산한 8.6m2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시에는 계산된 결과값과 함께 43m2 X 20/100과 같은 산식을 병기하여 실제 거래되는 지분 면적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토지 현황 면적 역시 신청서와 동일하게 안분된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서류 간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공유지분을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인용하여 작성해야 실무상 보완 요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 매매 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실거래 지분 면적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아닌 매수 대상 지분에 해당하는 안분 면적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매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면적(또는 해당 주택의 대지지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지분 비율(20%)은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대상: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43㎡ 중 일부(20%) 매매

    정답: 1안 (43㎡ 기재)

    신청서의 토지에 관한 사항(12번)의 면적

    계약예정금액 관련 면적(25번)

    둘 다 전체 대지지분 면적(43㎡)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