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원 / 건강보험 (3.545%)82,970원 / 요양보험 (12.81%)10,620원 /
고용보험 (0.9%)21,0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원 /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87,2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