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월화목 17~1시
금토일 17시~3시
5인 미만 근로자 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
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화목 7시간, 금토일 9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27+8)÷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세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고려 세전 산정하면 2,591,531원 산출되며
세후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
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시어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근로나 야간근로를 한다면 단순히 근로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월급기준 약 209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과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원 / 건강보험 (3.545%)82,970원 / 요양보험 (12.81%)10,620원 /
고용보험 (0.9%)21,0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원 /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87,2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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