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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81
대범한벌28123.08.07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월화목 17~1시

금토일 17시~3시

5인 미만 근로자 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

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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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화목 7시간, 금토일 9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27+8)÷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세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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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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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고려 세전 산정하면 2,591,531원 산출되며

    세후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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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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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

    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시어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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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근로나 야간근로를 한다면 단순히 근로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월급기준 약 209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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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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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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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과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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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여기서 국민연금 (4.5%)105,330원 / 건강보험 (3.545%)82,970원 / 요양보험 (12.81%)10,620원 /

    고용보험 (0.9%)21,06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450원 / 지방소득세(10%)3,0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87,2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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