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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무늘보193
영리한나무늘보19324.02.20

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특정 인물을 지목한게 아닌 한명의 사람을 지목했는데 이거 하나로 신고를 넣을수 있나요 ??
전 여친이 저말 듣고 신고한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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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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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상 위 내용이 전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위 표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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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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