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특정 인물을 지목한게 아닌 한명의 사람을 지목했는데 이거 하나로 신고를 넣을수 있나요 ??
전 여친이 저말 듣고 신고한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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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용상 위 내용이 전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위 표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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