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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쿠스쿠스79
풍족한쿠스쿠스79

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이곳에 이런글을씁니다.

가스제품관련 개발일을하고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가스탱크선행개발중인데 kgs인증조건도 되지않는 탱크를 임의로 충전해서 테스트하자고 상사가 권고하고있습니다.

저는 위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안된다 위험하다했지만 본인이 윗선에 다된다고했다고 무단횡단 예를들며 너가 충전을맡아 업체 컨택해서 충전 운송하라고 명령짓을 하며 불복종시 인사관련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상사에 어떤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상급자보다 지위가 더 높은 상급자나 임원 등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법행위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지시하면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상의 상사에 보고를 해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팀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지시는 부당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위법행위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