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업무상 명령이 정당하다면 그에 불응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근로장소, 종사하는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러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 리듬의 파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로테이션 변경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업무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