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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23.03.24

직장상사 업무 지시불이행 하면 회사 짤리나요??

현재 공정검사원으로 6년차 주야 근무하고있고

업무는 바뀐적이 없음.


주간 3명 / 야간 3명 있는데

직장 상사가 개인면담 하자고 하여 얘기하던중

업무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겠나고 물어봐서 싫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상사가 시켰는데 안하면 지시불이행으로 회사 짤릴수도있다고 하여 한다고는 하였는데 억울해 죽겠네요...


혹시 지시불이행 하면 정말 회사 짤리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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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에는 징계사유가 되어 경우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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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대해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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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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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지시불이행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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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업무상 명령이 정당하다면 그에 불응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근로장소, 종사하는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러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 리듬의 파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로테이션 변경이라는 것이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업무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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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업무의 내용과 근무장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요청에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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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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