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 사기범이 검거되었다면 인적 사항이 특정될 것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의 경우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욕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