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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수달109
대담한수달10921.01.30

중고나라 사기 잡히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만약 잡았다해도 돈 받을수있을까요..?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또 사기자가 욕설까지했는데 명예훼손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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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체포된다고 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사기가해자가 체포되었으나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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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그 내용,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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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단순히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청하는 진정의 뜻일 뿐

    피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으로 제기하여 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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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 사기범이 검거되었다면 인적 사항이 특정될 것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의 경우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욕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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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찾는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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